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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흡연 금지 당부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유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주유소는 다량의 위험물과 주유 중에 발생하는 유증기로 대형 화재는 폭발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위험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왔다, 7월31일 시행 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 또는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종태 성산소방서장은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소에서는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라며 “개정된 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계인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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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주유소 내 흡연 금지’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주유취급소 내에서 지정된 장소 외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이포함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안전관리 강화를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재난을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등이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를 위반해 흡연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않으면 위반 횟수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진 본부장은 “주유소 내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주유소 관계인이나 시민분들께서는 관련 내용 숙지는 물론 창원시의 안전 문화 분위기 확산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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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소통하는 민원 콜센터 개소,포천시는 2024년 4월 11일 전화 한 통으로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포천시 민원콜센터(1533-2200)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 임종훈 의원, 조진숙 의원, 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 민원콜센터 구축 경과보고, 현판식 등으로 진행됐다. 전문상담원이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해 시민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향상하는 원스톱 민원행정 처리 시스템인 포천시 민원콜센터는 앞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민원콜센터를 통해 시민은 일반민원, 복지, 세정, 교통, 문화·관광, 생활민원 안내와 함께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납부 금액 및 미납액, 납부계좌 등을 안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포천시는 2024년 5월부터 각종 세금을 비롯한 주정차 과태료, 세외수입에 대한 금액 및 납부 계좌 안내까지 상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포천시 민원콜센터 개소가 시민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과 가까이에서 만나는 포천시의 목소리인 만큼 더욱 친절한 응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민원콜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상담 인력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야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시청 당직실로 연결된다. 포천시민들의 민원해결에 큰도움이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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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경북 문경화재 이후 도내 식육가공업 공장 합동 화재안전조사 실시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는 올해 1월 31일 발생한 경북 문경의 식육가공업 공장 화재(소방공무원 2명 순직)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한 달간 도내 식육가공업 공장을 대상으로 합동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했 다고 밝혔다. 도내 식육가공업 공장 220곳에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을 발송하고, 소방안전 컨설팅을 통해 소방안전 의식을 함양했다. 그중 규모가 큰 13곳은 경남도 동물방역과 축산식품감시팀과 합동 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는 소방, 건축, 전기, 안전관리, 위생 등 분야별 안전 점검을 시행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점검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합동 화재안전조사 결과 식육가공업 공장은 식품위생 등을 위해 설치한 셔터(커튼)식 출입문, 여러 구획실, 대형제조설비 등으로 피난·소방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피난유도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튀김류 등 유탕처리 공정에 사용하는 대량의 식용유는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 위험이 있으므로 특수가연물에 준해 저장‧취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했다. 합동 화재안전조사 결과 13곳 중 11곳에서 위반사항 136건을 확인해 행정조치 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방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3건, 조치명령 111건 의법 조치, 건축법 위반사항 22건을 기관통보 했다. 이 밖에도 화재예방 컨설팅 94건, 식품위생 분야 16건을 행정지도해 화재예방과 식품안전성을 높이는 데 노력했다. 김재병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식육가공업 공장 화재예방과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대원 소방활동 자료조사와 현지적응훈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관계인에게는 자율적 소방안전관리와 화재예방에 관한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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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명·한식 기간' 대형 산불 방지' 온힘[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전라남도는 2일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청명·한식을 맞아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한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3월 25일 봄철 기상전망에서 강풍특보가 다소 많은 편으로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의 대비 태세를 긴급 점검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 대형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청명·한식 기간에는 성묘객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건조한 날씨 속에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행위가 급증하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다. 이에 전남도 산림자원과 및 사회재난과, 소방본부, 순천국유림관리소, 순천경찰서, 한국전력공사순천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 중점 추진대책을 공유했다. 특히 산불 진화 헬기와 특수진화대 등 진화자원 동원, 산불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 대피 체계 구축, 주택과 시설 보호, 차량운행 중 담뱃불 투기 단속 등 주요 협력 내용을 논의했다. 또한 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를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 강화와 산불 취약지 중심 예방활동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 대형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산불 감시인력 1천34명을 투입해, 불법 소각 취약 시간대(오전 10시~오후 8시)에 산림 연접지와 묘지 주변, 주요 등산로 등의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불법 소각 과태료 부과, 현수막 설치와 마을 방송을 확대해 도민 경각심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청명·한식 주간(4월 1일 ~ 4월 10일)에 전남지역에선 산불 7건이 발생해 668ha의 산림피해가 있었으며, 특히 4월 3일에는 순천과 함평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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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개정된‘초고층재난관리법’안내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27일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개정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최근 초고층·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지난달 13일에 개정·공포됐으며,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을 뜻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연결 기준 마련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협의제도 정비 ▲총괄 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과태료 신설·정비 등이다. 특히 안전관리 개선 조치명령 범위를 기존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고, 조치명령 불이행 시 기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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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봄철 불법소각 특별단속’ 나서[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산불조심 기간(2024. 2. 1.~5. 15.) 산불에 취약한 야간·새벽 시간대 논·밭두렁 등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소각행위 현장 시에 따르면, 이번 “봄철 불법소각 특별단속”은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등 산불 진화 인력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농·산촌 및 산림 인접지로 산불 예방을 위해 ▲취약 시간대 불시순찰 ▲영농부산물·자재, 논·밭두렁, 생활 쓰레기 등의 불법소각 행위 시 산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 소각행위 진화현장 또한, 산불 취약지와 소각 행위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해 산불 감시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영농부산물·자재와 논·밭두렁 등 불법소각이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가 없도록 특별 단속을 시행하겠다”며 “불법소각 행위가 근절되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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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봄철 산불방지 활동에 총력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최근 높아져 가는 산불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성군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불자문관을 활용하여 산불전문진화대원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매주 실시하는 산불진화 훈련과 안전교육을 통해 실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 진화를 하고,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감시 활동 중 불법소각행위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을 통해 주요 산불 원인인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는 산불방지대책기간 중 진화헬기를 의성군 단독으로 임차해 공중계도활동 및 진화작업시 활용도를 제고하여 주민들의 산불예방 경각심 고취에 기여하고, 초동진화 조치를 통하여 산불피해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산불감시인력 및 진화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산불발생시에도 체계화된 시스템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군민들도 산불예방을 위해 소각행위 금지, 화기사용 주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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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정당현수막 관련 간담회 개최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31일 정당현수막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성읍 온누리터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의성군 소재지 옥외광고업체,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개정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 안내·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성군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면적 100㎢ 이상 지역 제외 읍면 현수막 설치 2개 이내 제한 ▲정당명, 정당연락처, 표시기간 문구 등 글씨크기 ▲장소에 따른 현수막 설치 방법 및 높이 제한 ▲현수막 규격 ▲ 설치 금지 장소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하며 관련 법령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일반적으로 정당현수막은 개정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외 도로변 등에 게첩이 가능하지만 의성군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안전한 거리 조성과 쾌적한 미관을 위하여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우선 게첩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하였다. 이 밖에도 기타 불법현수막을 게첩하지 않도록 계도하였으며,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또한,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각 읍·면에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하고, 게시대 관리시스템에 정당현수막게시대 메뉴를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그동안 현수막이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게첩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군민들의 통행 안전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라며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선진 광고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불법현수막이 근절되도록 정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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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용·제수용 식육가공품 대상 부정 불량 축산물 유통차단봉화군은 오는 2월 6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와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축산물 판매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은 △식육 등 축산물 운반과정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실시 여부 △불량달걀 유통, 산란일자 허위표시 △포장육·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적정처리 여부 △전통시장 내 닭·오리고기 판매업체 부정 유통·취급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생산·판매 여부 △축산물이력제 준수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는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하며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6개월 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많아지는 시기에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