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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홍보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화재가 빈번한 봄철을 맞아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예방하고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 비치해야 하지만 오는 12월 1일부터는대상이 5인승까지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할 때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소방본부는 모든 차종에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차량용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용진 본부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반드시 비치하길 바란다”라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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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엠케이(주) 구미 알루미늄 소재 공장 착공식 개최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17일 구미 3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하이엠케이(주) 구미 인동공장에서 열린 알루미늄 소재 공장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 조정우 하이엠케이(주) 대표이사, 오스트리아 HAI Rob Van Gils CEO, 회사 임직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시의원, 관계기관, 주민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이엠케이㈜는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친환경 EV 차량의 생산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LS머트리얼즈와 오스트리아 알루미늄 압출 회사인 HAI(Hammerer Aluminium Industries Gmbh)가 합작해2023년7월 설립했다. 올해 1월 30일 경북도·구미시와 2025년까지 750억원 투자, 50명 신규고용을 계획으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구미 인동공장에서는 LS머티리얼즈의 준비된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HAI 사의 알루미늄 선진 압출 기술을 이전받아 친환경 EV 차량용 알루미늄소재 부품을 생산한다. 투자사인 HAI는 1939년 Hammerer 가문이 오스트리아에 설립한 알루미늄 압출 회사로 2007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확장을 시작, 2021년 매출 648M EURO(약 8,722억), 2022년은 매출 990M EURO(약 1.3조원) 달성했다. 현재 약 1,900명이 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등 4개국 8개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요 생산 제품은 전기자동차의 주요 알루미늄 구조물인 EV Side Sill, BPC Profile, Crash Box로 이는 현대·기아차의 플래그쉽 차량의 전기차 모델에서 요구하는 압출재 품질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품질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지속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EV Side Sill, BPC Profile은 차량 Battery Pack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자동차사는 Steel 재질 또는 알루미늄에 Steel이 보강된 형태를 사용하고 있으나, 하이엠케이㈜는 Steel의 보강 없이 고강도 알루미늄만으로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특성을 만족할 수 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하이엠케이(주)의 이번 투자가 구미에 알루미늄 기초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구미가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투자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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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이제는 필수!차량 화재 진압장면(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2일 밝혔다. 전기차 등 차량 화재 및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7인승 이상에만 의무화돼 있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5인승에까지 설치하도록 관련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차량 화재 발생 시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어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선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한편 차량용 소화기는 인근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사들일 수 있다.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차량 종류나 탑승 인원에 따라 ‘능력 단위’ 비치 수량이 달라지므로 구매 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강종태 서장은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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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4년 첫 주소정보위원회 개최,포천시 백영현시장님은 2024년 2월 28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했다. 신규도로 구간은 만세교~ 에코산업단지 신규도로 명을 부여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해당구간의 신규도로명 3건을 만세경제로, 만세경제로1길, 만세경제로 2길로 심의및 의결했다. 심의 결과는 10일 이내 고시된다. 이번 주소 정보위원회는 빠른시간내 차량용, 보행자용 도로 명판을 설치하고 정비해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포천시는 앞으로도 도로명 없는 농로, 수길, 항, 포구도 도로명을 부여해 시민들이 쉽게 사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소정보시설 안전 신문고도 운영해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 정보 시설도 신속히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에도 개선할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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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예방 홍보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돼 충전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화재 예방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최근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대응·예방을 강조하고자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안전수칙을 전파중이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1천℃ 이상의 급격한 온도 상승과 열 폭주 현상으로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재발화 가능성도 높다. 소방본부에서 당부하는 전기차 충전 안전수칙은 ▲젖은 손이나 물기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반드시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만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전기차나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 전소는 물론 인명피해도일어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전기차 관련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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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예방 수칙 당부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13일 전기차 보급 증가와 함께 화재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전기차 충전을 위해 화재 예방 수칙을 당부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 화재와 달리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 진압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넓어지는 특징이 있어 안전한 충전을 위한 예방이 중요하다.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예방 수칙으로는 ▲젖은 손으로 충전 금지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만 사용하기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충전 완료 후 플러그 제거 ▲주변 가연물 제거 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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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내 차의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차량화재 모습(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의 경우,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차체가 전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통사고를 동반한 화재는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한다. 현행법상 자동차 소화기의 의무 비치는 7인승 이상 차량으로 규정돼 있지만 오는 12월 1일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모든 차량 운전자들이 차량용 소화기를 차내에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하면 된다. 강종태 서장은 “소화기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라며 “소중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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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전기차 충전 중 화재예방 수칙 안내전기차 화재진압 훈련(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주로 충전·방전 중에화재가 발생한다. 전기차는 화재 시 1천℃ 이상의 급격한 온도 상승과 열폭주 현상으로불길을 완전히 진압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재발화 가능성도 크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상반기에만 42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기차 충전 안전수칙으로는 ▲젖은 손으로 충전기 조작 금지 ▲지정된 충전기와 전용 어댑터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확대되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됐지만화재 위험성은 높아졌다”며 “전기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전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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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전기차 충전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당부전기차 화재예방 안전수칙 카드(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증가로 인한 화재위험이 커짐에 따라 전기차 충전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외부충격, 과충전, 자체 결함 등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며, 화재 시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으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화재가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소화약제의 적응성이 떨어져 화재 진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전기차 충전 화재예방 안전수칙은 ▲ 차량 충전 시 물기 주의 ▲ 충전소 주변 흡연금지 ▲ 반드시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만 사용하기 ▲ 급속충전보단 완속 충전하기 ▲ 차량용 소화기 구비 등이다. 이길하 서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며,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화재예방 대책 추진으로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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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지난해 발생한 차량화재 진압모습(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겨울철 증가하는 차량화재 발생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한 연소 확대가 빠르고,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꼭 필요하다. 이에 차량화재가 발생하면, 운행 중 차에 불이 나면 도로 갓길에 정차한 뒤 시동을 끄고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압해야 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현행법상 승차 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차량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차량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며 “차량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차량점검을 꼭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