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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체 지도점검 실시고양시 일산서구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위반 및 방해 행위가 하루 20건~30건 정도 지속해서 발생해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5월부터 두 달간 주야간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일부 침범행위 ▲구 표지 부착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을 일부 침범하거나 짧은 시간 동안 앞 또는 옆쪽으로 이중주차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요 위반사례를 담은 전단지를 동행정복지센터와 신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아파트, 대형백화점, 마트시설의 관리자들에게 전달·홍보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규정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이규종 가정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의 경우 과태료는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시 위변조 행위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경각심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이석용 장애인복지팀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반인 차량이 차지해 이에 대한 불법주차 신고민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우선 다수 민원 발생 지역을 선정해 집중단속 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며“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편의·복리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늘 비워두는 시민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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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조법 종료 임박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 운영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올해 8월 4일 접수 마감을 앞두고 있다. 특조법은 1995년 6월말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가 이뤄졌으나, 소유권보존 미등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구례군 관내 토지의 경우 1,324필지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807필지가 소유권 이전되었고, 208필지는 이의신청으로 기각처리 되었다. 나머지는 공고 등 진행 중이다. 건축물은 70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40건이 등기 이전되었다. 특조법 신청 절차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청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청에서는 현장조사 및 제적부 확인을 하여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현재 시행중인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등기원인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현재 시점에 등기가 이뤄짐에 따라 등기해태 과태료, 장기 미등기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자세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14년만에 시행된 이번 특조법 마감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시행기간 내에 등기이전 절차를 마쳐서 실제 소유권자가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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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영덕군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계량기(비자동저울) 정기검사를 다음 달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이에 따라 5월말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서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저울 사용자로부터 전화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사전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정기검사의 대상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종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다만, 판매 등을 위해 보관 또는 진열 중인 저울, 2022년 또는 2021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경우, KOLAS 공인교정기관에서 2022년 또는 2021년에 교정을 받고 사용 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은 대상에서 면제된다. 이번 정기검사에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 검사증인 스티커를 부착해 표시를 하고, 사용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엔 사용중지 스티커를 부착해 수리 또는 교체 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게 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원활한 저울 정기검사 추진을 위해 저울 사용자께서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검사 사전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을 철저히 검사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공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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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서대구시는 5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및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 등이다.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설치,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재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교체하거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화물자동차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반사판 미부착 등이 있다. 등록번호판 위반 사례로는 꺾기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와 등록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 탈락 등이 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불법자동차는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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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청소년의 달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 실시옹진군은 청소년의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관내 학교 주변 유해환경업소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등 탈선행위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술·담배 등‘청소년유해약물등’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등 배포 행위 △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 없이 영업하는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이 더욱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말하며 관련 업소들의 관련법(청소년보호법) 준수를 당부했다. 군은 점검 결과 위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항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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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쓰레기 불법투기 이제 그만!음성군이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20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동식 스마트 단속카메라는 사람의 접근이 감지되면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촬영중’이라는 경고 방송과 함께 야간에 조명이 켜져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단속장비다. 군은 무단투기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20개소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되면 취약장소로 이전 설치해 계속해서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기존 설치된 CCTV 89대에 대해 일제 점검·정비할 예정이다. 군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군 관계자는 투기자 적발,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와 경각심을 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CCTV 확인을 통해 매년 1~3건씩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미 1건에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재만 청소위생과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감시와 제재 외에도 군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므로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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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실시청양군은 주민불편해소와 교통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정리는 군과 청양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충남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된다. 정리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방치된 자동차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불법 튜닝 자동차 ▲LED 등화장치를 임의부착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등이다. 단속을 통해 무단방치 자동차는 신속하게 자진처리 하도록 안내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할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집행 후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부과된다. 특히, 타인명의 자동차(명의변경을하지 않고 무단점유한 자동차) 및 무보험 자동차를 불법 운행 시에는 최대 2백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 부과된다. 그 외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적발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한은규 사회적경제과장은 “군민 안전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 단속도 중요하다”며 “올바른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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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화물운송업계 불법행위 특별단속 시행평창군은 화물 운송시장의 질서확보 등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31일까지 교통행정 및 교통관리 부서 5명을 단속반으로 구성하여 불법 화물 운송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 내 화물 운송업체 및 화물주선업체이며, 주요 단속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자격 없는 자의 화물운송 여부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 금지 위반 여부 등이다. 단속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단속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심재호 안전교통과장은 “관내 화물운송업체 및 화물주선업체에 대한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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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안돼요!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1조(정차․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시설 주변에 적색으로 노면표시가 된 것과 같이,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이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길하 서장은 “화재가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면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화재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평소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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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예방민원 업무편람을 통해 도민께 신속한 예방민원 처리 알림!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신속한 예방민원 처리를 위해 소방서 업무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방민원 업무편람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편람은 두 번째 개정판으로 소방서 예방민원 업무담당자의 업무 이해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바뀐 민원처리 절차, 건축~과태료 관련 법령, 감사 지적사례 등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도민들이 소방서를 통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발급,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납부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또한 민원업무를 처음 맡거나 익숙지 않은 직원들을 위해 한 눈에 알수 있는 업무 흐름도를 만들어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업무편람은 책자형태로 제작하여 소방서 민원실에 배부하였으며, 소방본부 및 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담당자들은 업무편람을 적극 활용해서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통일된 기준에 의한 처리를 통해 최상의 소방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개정된 업무편람을 활용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도민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