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남동구, 여름철 대비 악취배출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제호]인천시 남동구가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고농도 및 민원 유발 의심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반은 남동구 민간환경감시단과 함께 남동산업단지와 그 외 지역에서 운영하는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으며, 점검 결과 2개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37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했다. 구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농도 악취배출 의심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 및 단속 강화로 주민 불편을 해결했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맑은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인천시 가족 같은 반려견(犬), 동물등록으로 얼굴을 찾아주세요인천광역시는 이달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거주지 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월령 2개월 이상인 개(犬) 중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또한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인천시에는 올해 5월말까지 약 17만9천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9월에는 집중단속 하기로 한 것이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인 8월 31까지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 내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군․구청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양이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지난 2월부터 고양이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범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등록을 원하는 소유주는 내장형 칩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주는 자진신고 기간인 8월 31까지 반려견을 반드시 등록해 함께하는 사랑하는 동물의 얼굴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고창군,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4일까지 마감고창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달 4일 접수 종료됨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는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았지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거나,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정책이다. 신청 절차는 해당 대상자가 부동산 소재 지역의 4명 이상의 보증인과 1명의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발급 신청서 작성 후 고창군청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고창군에서는 보증인 취지, 현장조사, 공고, 상속인 등의 사실 통지 후 이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 주며, 신청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특별조치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규제사항에 대해 적용 배제 조항이 없다. 이에따라 매매·증여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졌을 경우 부동산 중간생략등기 및 장기 미등기 사항에 해당돼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및 국세가 징수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상담이 필요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부안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주의 당부부안군이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주의·계도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도록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따로 버려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미인증제품 및 불법으로 개조하여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제품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천안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합동 체납차량 단속’천안시는 동남경찰서와 지난 1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신부동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과 스마트폰 체납조회기를 활용해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차량 번호판 조회를 통해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자동차세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이날 시는 8대의 차량을 적발했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5명은 현장에서 140만 원을 납부했으며, 교통 과태료를 체납한 3명은 현장에서 125만 원을 납부했다. 시는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체납차량 운전자에게 납부 요청 및 이를 거부 시 번호판 영치 등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이뤄질 것을 안내해 적발된 체납차량의 체납액을 모두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차량 관련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홍성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홍성군은 지하수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함께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및 양성화를 추진한다. 군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미등록 지하수)에 대해 내년 2023년 6월 말까지 자진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홍성군수도사업소 지하수관리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기간 내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만으로 이행보증금 징수를 대신하고, 과태료와 벌칙 등도 면제한다. 또 양성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준공 신고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와 더불어 군은 오는 10월말까지 미등록 시설 사용자를 찾아가 지하수시설 등록 절차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등록전환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에 등록전환 신고를 못한 미등록 시설 사용자는 내년 6월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과 불법시설 신고접수 등을 통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자와 불법 지하수개발 시공자에 대한 벌금·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김주환 수도사업소장은 “공공재인 지하수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라며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광양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백운산 등산로 이정표) 광양시는 오는 7월 1일~8월 31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하천을 이용하는 휴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 내 불법 취사 또는 오물 투기,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 훼손 의심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휴가철 백운산을 중심으로 계도 단속을 하며,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라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광양시청 청사)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백형근 산림소득과장은 “산림 내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펼쳐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안군,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 추진진안군이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개 물림 사고예방 등 소유자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동물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2019년 9월부터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등록 의무제가 강화되어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지역은 제외다. 진안군에서 등록 의무지역은 진안읍이다. 이외 10개면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어 등록 의무 제외지역이지만, 희망자는 지정병원에서 동물등록(내장칩)후 병원 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은 진안군 2개 동물병원(진안동물병원, 유가축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군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등록비 2만원(1마리)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 고취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영광군, 2022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 ‘우수상’수상영광군은 지난 10일,'2022년도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세외수입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세정 연찬회는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도내 22개 시・군이 참석해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제도 개선과 신세원 발굴로 자주 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로, 이번 연찬회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고흥군 썬밸리 리조트에서 지방세정 업무담당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연찬회에서 영광군 재무과 최재연 주무관은 ‘불법광고물 물러가라’라는 제목으로 불법 옥외 광고물 근절을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한 우리 군 사례를 발표했다. 최재연 주무관은 “올해 1월 세외수입 업무를 맡게 되면서 2020년 우리 군에서 1,700여 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241백만 원을 부과 100% 징수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 한 사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다른 지자체에도 소개하고자 발표했는데 우수상을 수상 하게 되어 기쁘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한 연찬회에서 2022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대한 시상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상을 수상하여 2년 연속 대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정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세원 발굴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공평하고 신뢰받는 세정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천안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천안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비롯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등기 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 보증취지 확인, 관계인 통지를 거쳐 2개월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는 2023년 2월 6일까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자격보증인의 보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등기 해태과태료 및 장기 미등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은 분들이라면 특별조치법 만료 전까지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